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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론엑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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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늘 케어 서비스를 이용자의 요양시설에 도입함에 있어 이용자와 공급자 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및 상호간 권한범위와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늘 케어 서비스” 또는 “서비스”라 함은 공급자가 개발하는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위험 예측 모니터링, 안전사고 예방 등 AI 돌봄 서비스를 의미한다.

2.         “늘 케어 시스템”이라 함은 늘 케어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바이탈 밴드 및 IoT 허브센서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통합 관제 시스템 일체를 의미한다.

3.         “입소자”라 함은 이용자의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늘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환자, 노인을 의미한다.

4.         “서비스 이용료”라 함은 서비스 공급의 대가로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대가로 최초 설치비, 월 이용료로 구성된다.

②         본 계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내용)

①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늘 케어 서비스 및 늘 케어 시스템 제공 내역은 주요 계약조건 늘 케어 서비스 유형과 같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서비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계정을 제공한다.

③         이용자는 늘 케어 서비스를 입소자에 대한 이용,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늘 케어 시스템에 입소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할 경우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⑤         공급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를 가명처리하여 시장조사 및 통계/연구 분석,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이용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늘 밴드 및 늘 허브를 포함한 늘 케어 시스템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장비가 고장, 훼손, 분실될 경우, 이용자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계정은 이용자의 임직원 등 이용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인원에 한해 사용되어야 하며, 계정을 이용자의 임직원 이외의 제3자에게 이용을 승낙하거나 재판매 또는 전달하여서는 아니한다. 이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위약벌로 월 이용료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이용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제3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 범위 내에서 공급자 및 이용자의 데이터, 자료 등에 접근/이용할 수 있다.

 

제4조 (‘서비스’의 운영 및 개선)

①         공급자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1.          서비스의 제공 및 안정적 운영

2.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한 Email 상담 제공

3.         서비스 장애 발견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조치(장애 발견 후 12시간 이내 복구 완료를 원칙으로 하나 OS, DBMS, WAS, H/W에 대한 장애 시 추가시간 소요)

②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한다.

③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공급자는 발생한 장애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공급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발생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장애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이 때, 배상액은 장애일수 1일에 대하여 월 이용료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한다. 다만, 본 계약에 따라 이용자의 월 이용료가 면제되는 기간 동안에는 본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늘 케어 서비스 및 늘 케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연락처, 공급장소, 결제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이용자가 통지를 지체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는 관리자 계정 등 서비스 접속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의 과실 등 의무위반으로 인한 입소자의 정보 도용 및 제3자의 서비스 무단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④         이용자는 본 계약 및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 또는 이용자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늘 케어 서비스 또는 늘 케어 시스템에 피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복구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 (서비스 이용료 및 정산방법)

본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료는 주요 계약조건 계약대금에 의한다.

 

제7조 (계약의 효력 및 계약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주요조건과 같다.

 

제8조 (면책 보증)

①         공급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위 및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결과물 생성 및 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위 제1항과 관련하여 이용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3자 및 공급자의 손해와 책임에 대해 이용자는 공급자를 면책하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이용자는 늘 케어 시스템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운영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네트워크 등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입소자에 대한 관리 소홀 또는 계정 관리, 보안시스템 취약으로 인한 해킹 또는 불법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공급자를 면책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늘 케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수익성, 생산성이나 정확성, 신뢰성, 시기적절성 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늘 케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공급자가 관여하지 않은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내지 과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⑥         공급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이용자의 요양시설 운영요원 등 이용자의 임직원 포함)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늘 케어 시스템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⑦         제14조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늘 케어 서비스 및 늘 케어 시스템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이를 본 계약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이용자에게 늘 케어 서비스 및 늘 케어 시스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상의 늘 케어 서비스 및 늘 케어 시스템에 대하여 특허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지식재산권의 신청, 출원, 등록 및 유지와 같이 산출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또는 실제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단독으로 보유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2.         당사자 일방에 부도, 해산, 워크아웃, 회생절차 개신신청, 파산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당하여 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할 경우

5.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더 이상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경우

6.         법률, 법원의 판결, 정부의 명령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7.          당사자 일방이 고의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 등을 훼손할 경우

8.         당사자 일방이 파산 및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9.         당사자 일방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10.        당사자 일방이 휴업, 폐업, 전업할 경우

11.        당사자 일방이 제13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제14조 불가항력적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13.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외)에 의한 최고 및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하여야 하고, 동 서면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법령의 준수)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수행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체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8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 (비밀유지)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 제공받거나 얻게 되는 데이터, 자료 및 정보(개인정보 포함)∙노하우(know-how)를 상대방의 영업비밀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서비스를 구성하는 UI/UX 및 분석 기능 등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데이터도 포함한다.

②         양 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상대방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공표·유포·누설·전송∙출판 및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접근이 허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나 정보에 접근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의 의무 위반이 없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상대방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 종료 후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얻게 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를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환이 곤란한 경우 상대방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한 후 상대방에게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귀책있는 당사자는 책임 없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⑦         이용자는 공급자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는 공급자의 서비스 내용을 변형, 개량, 개작하여 동일,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다.

⑧         본 조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4조 (불가항력)

①         본 계약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감염병,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적으로 공용되는 인터넷망 등 국가 기간통신망의 장애(바이러스로 인한 장애 등 그 원인을 불문함)로 야기되는 서비스의 중단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이용자와 공급자는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해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제16조 (권리‧의무 양도 금지)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지위,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 제공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다만 공급자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설치 및 철거, 유지, 보수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양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상 관례에 따른다.

 

제18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해석 및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공급자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상관습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